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정규직 신입직원인데 입사 이틀만에 병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규칙 상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개인상병에 의한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권고사직 또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합의로써 근로계약을 종료하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0
0
질병휴직 신청시 진단서에 질병기간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의 휴직제도 운영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질병휴직 신청 시 제출하는 진단서는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기간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다만, 사전에 기간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 휴직기간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단 휴직기간을 단기간으로 부여한 후에 기간만료 시 갱신하는 방식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0
0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아르바이트 형식으로 4대보험 가입없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를 지급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면 고용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3년 이내에 발생한 미지급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0
0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사용케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7
0
0
질병 휴직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병가나 질병휴직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질병휴직 내지 병가는 취업규칙 상 정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3.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4.근로시간을 합의로 단축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월 급여 또한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0
0
탄력적근로제에서도 휴일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 중의 소정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휴일근로와는 무관합니다.2.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에도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0
0
주말이 포함되어 1주 이내로 근무한 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이 한주의 소정근무일을 전부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0
0
보상휴가를 본인 잘못으로 미사용한 경우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보상휴가의 경우 사용기간 만료 시 사업주는 이를 시간외근로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보상휴가 만큼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다뇝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0
0
주 6일 근무자가 주5일만 근무하고 퇴사 시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이 퇴사로 인하여 한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0
0
포괄임금제 근로자의 연차사용과 연장근무 수당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3.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5.반차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초과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포괄임금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0
0
7687
7688
7689
7690
7691
7692
7693
7694
7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