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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문의 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2.임신, 출산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3.질의와 같이 위 사유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앞서 산전후휴가(출산휴가)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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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현충일인데 대체공휴일로 평일에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2.해당 공휴일에 대하여 평일과 대체(휴일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3.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사업장이 이를 통상근무일과 대체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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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의 부여는 회계연도(매년 1.1 등)를 기준으로 하면서, 연차수당의 정산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보면,1)2019.5.27.부터 2020.4.26.까지 : 개근한 매1개월마다 1일씩 총 11일2)2019.5.27.부터 2020.4.26.까지 : 1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0일3.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잔여연차는 없으며,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향후 연차수당 반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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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자 처리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입카드비의 임의 공제 시 임금체불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2.무단결근은 근로계약의 당연해지사유가 아니므로, 별도의 사직의사표시를 하지않았음에도 사직처리하는 경우 향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문자메세지, 내용증명 등으로 출근을 촉구한 후에 무단결근이 정당한 해고 사유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면 해고예고 후 해고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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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메일로 준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적으로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이직확인서는 전자문서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로부터 수령한 이직확인서를 실업급여 신청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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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직희망과 산재신청을 요구할 경우 기업이 취해야할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조치라 할 수 없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호 생략)2.성추행 자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로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질환(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패널티는 없습니다.3.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반드시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외부심의위원회를 반드시 둘 필요는 없고, 사내에서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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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는게 해고의 이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 또는 겸직을 이유로 한 징계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야간근무 특성 상 겸직으로 인하여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같은 문제가 해고 사유에 이르기까지 예단하여 정당한 이유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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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1개월차 입니다. 인턴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입사 후 1년 미만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부여2)입사 후 만 1년 근무 :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일 부여3)입사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후 2년마다 가산휴가 1일 추가2.질의와 같이 인턴으로 입사한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3.인턴기간 종료 후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및 근속기간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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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3.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시간외 수당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휴일근로는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100퍼센트를 가산). 시간외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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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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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랑 정규직 수습기간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산정됩니다.2.수습 종료 후 근로계약을 종료함에 있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본채용을 거부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3.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함에 있어 수습기간 중의 평가나 역량,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 거부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나, 실무상 본채용 거부를 입증하는 데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4.이와 달리 수습기간 중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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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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