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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80퍼센트 미만 가산연차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근률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가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대하여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가산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출근률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가산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질이와 같이 21년을 만근한 경우, 가산휴가는 10일이며, 따라서 21년차 만근에 대하여 총 2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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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64일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효력은 근로계약 체결일(입사일)부터 발생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상 체결일(입사일)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체결일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로 인해 편의상 그 익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당사자 간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실질을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 간주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752)따라서 계약 당시 편의상 1월 2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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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일 근무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법정 의무사항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3개월 이상 고용 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다만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습니다.3.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ㅅ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긱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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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은 관리자는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 동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고소사건 제기가 가능합니다.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설립가능하며, 노동조합 설립 시 1)총회 개최, 2)규약 제정, 3)임원 선출, 4)노동조합 설립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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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지 수당에 지급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019.1.15 신설)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019.1.15 신설)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였다면 별도로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한편, 질의와 같이 파견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단지 해당 근로자를 다른 파견근로자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는 한) 별도로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고, 파견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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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한도(연장근로시간 제외) 내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2019.1.15 개정)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항목에는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기재하되, 가능한 한 연장근로시간을 별도로 명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예시) 근로시간 : 09시부터 19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제외, 연장근로시간 1시간 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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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결과는 비공개인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내규에 다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사평가 결과나 인사평가 방식을 근로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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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비상임, 등기) 이사의 권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이사제에 따른 노동이사의 권한은 해당 출연기관의 정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통상적인 노동이사제 하에서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의 안건 제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나, 소속 출연기관의 상황에 따라 권한이 추가적으로 부여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 권한이 추가적으로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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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사직서제출 후 퇴사일 사측통보시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효력은 근로자가 청약한 사직일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직일이 도래하기 전 일방적으로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중노위 2001부해388 등 결정).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상 퇴사일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로써 사직일자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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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액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 의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출한 인건비를 보조하는 지원금에 해당하고, 지원기관이 근로자에게 대신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매주금요일 반차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2.따라서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금액이 보다 정확합니다.3.반차와 월차는 다른 제도가 아니고, 단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사용형태에 따라 구분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반차를 월차로 메꾸는 것이 아니며,연차휴가를 소진하였다고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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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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