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금액 오르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은 미래에 발생될 위험을 대비하기위해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위험에 따른 경제적손실을 보전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그러나 사람마다 각각의 위험율이 다르므로 보험료를 차등할 수 밖에 없으므로 피보험자의 나이가 늘어남에 따라 질병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갱신주기에 맞춰 보험료는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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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이나 저축보험 중 뭐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예금의 경우 원금이 보장되고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부가적인 혜택이 없고 이율이 높지 않습니다.그러나 저축보험의경우 초기 보혐료에 대해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적립하므로일정기간동안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통상 10년정도 원금회복이 되는 기간이 걸립니다.그러나 보험의 경우 사망을 담보로하는 사망보험금 등이 담보될 수 있으며 일정기간이후 복리로 이자가 가산되므로 장기간 저축을 할 계획이라면 저축보험이 유리할 것이며 5년이내 또는 10년이내 현금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일반 예금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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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사거리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우측 차선차량이 기본과실 40%로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 수정요소로서 도로폭이 넗은 도로라면 10~20%의 과실비율이 감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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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충전소 교통사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서있는 사람을 차로 충격한 경우에는 일방과실사고로서 보험접수를 통해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일체를 보상해야 할 것같습니다.다만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고장소는 사람이 서있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과실비율이 불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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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쪽차량이 중앙선을 살짝 넘어서 제차의 왼쪽을 박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의 중앙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되는 원칙이 있습니다.과거 대법판례상 반대차선 차량이 백미러가 넘어와 정상주행중인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으로 보아 피해자 무과실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상기 판례를 대입해 볼 때 무과실사고로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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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중 사고에대해궁금한점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 골목길 사고의 경우 으측에서 통행하는 차량의 과실비율이 유리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명백하게 선집입한 후 가해차량이 충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이 좀더 유리할 것입니다.경험칙 상 8대2의 과실비율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과실비율은 좀더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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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고중 도로사고와 비도로사고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지게차는 솔리드식타이어 또는 전기로구동하는 방식, 일반 타이어장착 등 사용목적에 맞게 설계된 지게차의 종류가 다양합니다.만약 공용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한 지게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어긴경우에는 자동차처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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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맨홀로 인해 차량 파손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맨홀 뚜껑의 경우 자자체에서 설치하는 영조물에 해당합니다.영조물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관할 지자체에 이를 알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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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접수 후 치료 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로 인해 신체 부상으로 손해가 발생한경우 치료비를 포함한 위자료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3년으로 사고일이 지난후에 대인접수가 되었더라도 치료비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접수이전 발생된 치료비용은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차대차 사고에서 2주진단의 경상환자의 경우 4주간 치료를 받고 추가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해당 치료병원에서 추가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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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히지는 않는 교통사고는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나뉘어진경우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과실비율 만큼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다만 본 사고의 경우 서로 부상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것 같지 않으므로 그냥 넘어가도 무방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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