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쪽차량이 중앙선을 살짝 넘어서 제차의 왼쪽을 박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의 중앙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되는 원칙이 있습니다.과거 대법판례상 반대차선 차량이 백미러가 넘어와 정상주행중인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으로 보아 피해자 무과실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상기 판례를 대입해 볼 때 무과실사고로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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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중 사고에대해궁금한점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 골목길 사고의 경우 으측에서 통행하는 차량의 과실비율이 유리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명백하게 선집입한 후 가해차량이 충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이 좀더 유리할 것입니다.경험칙 상 8대2의 과실비율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과실비율은 좀더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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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고중 도로사고와 비도로사고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지게차는 솔리드식타이어 또는 전기로구동하는 방식, 일반 타이어장착 등 사용목적에 맞게 설계된 지게차의 종류가 다양합니다.만약 공용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한 지게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어긴경우에는 자동차처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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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맨홀로 인해 차량 파손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맨홀 뚜껑의 경우 자자체에서 설치하는 영조물에 해당합니다.영조물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관할 지자체에 이를 알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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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접수 후 치료 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로 인해 신체 부상으로 손해가 발생한경우 치료비를 포함한 위자료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3년으로 사고일이 지난후에 대인접수가 되었더라도 치료비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접수이전 발생된 치료비용은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차대차 사고에서 2주진단의 경상환자의 경우 4주간 치료를 받고 추가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해당 치료병원에서 추가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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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히지는 않는 교통사고는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나뉘어진경우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과실비율 만큼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다만 본 사고의 경우 서로 부상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것 같지 않으므로 그냥 넘어가도 무방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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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보는 날에 도로에 차선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을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더많습니다.차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 운전자는 더 주의하여 운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가상의 차선을 생각하여 다른차량과 충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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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차 차량이 급발진 차량이 겁나요ㅠ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급발진사고의 경우 일반소비자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자동차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영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아무래도 중고차량보다는 신차량이 급발진사고가 발생될 확률이 적으니 신차를 구매하는 것은 어떨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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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실 0프로일때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무과실 사고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좌회전 차선에서 정차중 직진차선 정상주행중인 차량을 급차선 변경하여 충격한경우,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경우등 피해자가 사고를 미리 예견할 수 없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과실 사고로 적용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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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 관련 단체상해 보험과 관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단체보험의 경우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피보험자의 지위가 박탈되므로 개인실손보험은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일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있는 경우 독립책임액비례분담방식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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