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근무자의 연차사용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해당 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하여야 합니다.이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 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귀하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2. 연차휴가 사용시 대체근무자를 근로자가 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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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발급에대한 궁굼증?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격리기간을 개인 연차휴가로 처리한 경우,회사가 약정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무급에 해당하며 생활비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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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으로 2년이상근무시 연차휴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2년이 초과된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아울러, 기간제 근로자라할 지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달 개근시 익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1년 근속시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매년 15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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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쓴연차에대해 돈으로 안준다고 할때 결국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며,회사가 별도로 연차촉진제도를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2차에 걸쳐 유효하게 하지 않았다면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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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띄엄띄엄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1) 노사 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것, (2)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입니다.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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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띄엄띄엄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1) 노사 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것, (2)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입니다.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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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3시간 감단직 피보험가입기간 인정되는 기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는 데, 쉽게 말해 근무기간 중 유급으로 받은 일수의 합을 말합니다.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역일을 달리하여 근무하더하도 1일의 근로로 보아 1일분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이외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 포함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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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직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퇴사 후 입사처리를 하나, 실질적으로 계소 근로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최종 퇴사시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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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처음 입사하면 수습 기간에 월급은 다 안준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명시되어 있는 이상 미달되는 돈을 회사가 지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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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세전 금액이 아닌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네트제 계약이라 표현합니다.이러한 계약도 당사자 간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며,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의 귀속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네트제 계약에서사업주가 근로자분의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대납해왔다면 사업주의 귀속으로 하는 경우가 실무상으로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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