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보험료와 세금 등을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실 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통상 네트제(net)라고 부릅니다.
실무상 의사 또는 약사분들을 대상으로 네트제를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네트제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어차피 네트제로 체결하여도 퇴직금 등은 실 수령액 기준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추후 연말정산환급금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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