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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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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실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방한가요?

실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방한가요?

소득세 등 추후에 연말정산분으로 나오는것도 사업주 귀속으로 하되, 실수령액 얼마얼마로 한다 이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실수령액 기준으로 역산한 금액은 시급 미달 등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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