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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10.06

실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방한가요?

실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방한가요?

소득세 등 추후에 연말정산분으로 나오는것도 사업주 귀속으로 하되, 실수령액 얼마얼마로 한다 이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실수령액 기준으로 역산한 금액은 시급 미달 등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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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세전 금액이 아닌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네트제 계약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계약도 당사자 간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며,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의 귀속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네트제 계약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분의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대납해왔다면 사업주의 귀속으로 하는 경우가 실무상으로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을 정함에 있어 세금 공제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라면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위 NET계약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네트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있으나, 추후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기준으로 표기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세전기준으로도 별도로 표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실수령액을 역산한 세전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소위 '네트제' 계약)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하며, 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지만,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해 온 경우에는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보험료와 세금 등을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실 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통상 네트제(net)라고 부릅니다.

    실무상 의사 또는 약사분들을 대상으로 네트제를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네트제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어차피 네트제로 체결하여도 퇴직금 등은 실 수령액 기준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추후 연말정산환급금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