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합병되면 노동조합이 2개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두 개의 회사가 합병하더라도 두 개 노조가 각각 유지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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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 4대보험료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건강, 고용보험료의 경우 일할계산된 세전 월급여에서 올해 요율 기준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2. 국민연금의 경우 신고된 소득월액 기준으로 월에 부과되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하시면 됩니다.3.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경우 세전 월급여 기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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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의 90%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봉 2700만 원이 원래 지급되어야 할 100% 연봉의 90%일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0% 기준 연봉은 3000만 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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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달 하루만 근무를 해도 해당 월의 고용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고용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세전 급여에 대해 요율로 공제하므로 3일까지 일할계산된 임금에 대해 원천징수될 것입니다.건강보험료의 경우 요율로 하는 경우와 고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차이는 있으나 고지금액으로 공제하더라도 실제 소득 대비하여 퇴직정산의 과정을 거치므로 결국은 고용보험료와 동일합니다.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이 없으므로 1달 보험료 전부가 원천징수됩니다.3.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월 급여/30일*3일로 일할계산된 월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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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과 연차를 사용하는 것 중 뭐가 더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 견해이므로 이를 제외한 수당만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가정) 2,472,823원/209시간*8시간*11일= 약 1,041,190원입니다.2.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수령과 연차 사용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그만큼 늘어나 최종 퇴직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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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차 출석일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에 수급 자격자의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 신청(전체 수급기간내에 1회만 가능)을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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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월급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합니다.질문자님의 세전 월급여가 2,010,580원일 경우 이를 3월의 총 일수인 31일로 나눈 후, 입사일~말일까지의 일수인 19일을 곱하여 세전 급여를 계산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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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계속근로기간 인정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가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이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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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무단)퇴사 시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았다면 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를 승인한다면 합의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승인하지 않는다면 재직 중인 상태가 되므로 원래의 임금지급일인 3월 2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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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일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노사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바,3월 1일이 퇴사일이라면 3월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3월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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