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신청 시기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통보 기한을 규정한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로운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과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토대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임을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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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떨 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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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하는 법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만일 마지막 달에 근무를 거의 하지 못한 것이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 등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2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마지막 달의 임금 수준이 낮았던 사유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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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하는 동료를 방치하는 윗선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욕설이나 폭언 등 언어적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을 시 사내의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시고,내부 절차로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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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병가 유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휴가 시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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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직책수당이 매달 지급된다면 해당 임금만큼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퇴직금 산정은 퇴사 직전 3개월 간 지급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직책수당도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이상 해당 임금 구성으로 변경된다고 하여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 산정에 크게 불리한 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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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언제까지 신고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정해진 급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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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기간만료 퇴사 후 이직 및 퇴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해고, 계약만료 등)이거나,자발적 퇴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질병, 임금체불 등)여야 합니다.계약만료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고 해당 회사에서의 이직 사유가 단순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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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결성할때 최소 인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최소 2명 이상이면 설립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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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루 일했는데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떠나 일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구두상 얘기되었던 내용이나, 채용 공고 등을 바탕으로 임금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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