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정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발생시점 후 언제 퇴사하는 지와 관계 없이15개의 연차를 퇴사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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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달라고하지아나도 근로계약서는 교부해야되자나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으며,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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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개수 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의 갯수는 1년 미만의 기간과 1년 이상의 기간을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일(20.11.01)~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시 익월 입사일(20.12.01, 21.01.01 등..)에 1개씩의 연차 발생-> 최대 11개- 1년 이상: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시 익년도 입사일(21.11.01, 22.11.01)에 각각 15개의 연차 발생-> 최대 30개따라서 20년 11월 1일 입사, 22년 11월 2일까지 근무 후 퇴사라면 최대 41개(11+15+15)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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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금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1년을 근속하여야 발생하므로 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모직공고에 1년 계약직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채용공고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은 채용절차법 위반입니다. 단, 3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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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부터 1주에 15시간 넘게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22년 5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1년이 충족되는 최소 23년 4월 30일까지는 근속을 하셔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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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월급여총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간만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며,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얼마를 지급받든 관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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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1달에 1번 정해진 시기에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정해진 월급여일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14일이 지나 지급된다면 법적으로 임금체불이 성립하며,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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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중도퇴사 2개월 전 사전 통보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있다하더라도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이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를 방지하고자 의례적으로 기재해두는 문구에 불과합니다.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객관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따라서 회사에 퇴사일을 미리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밝히신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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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인수인계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인수인계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회사가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수인계는 완료하신 후 퇴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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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및 미사용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2차 촉진을 통해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사용자는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교부하며 즉시 귀가를 지시해야 합니다.3. 연차 1, 2차 촉진시에 서면으로 적법하게 근로자에게 촉진을 한다면 이 자체가 증빙자료가 되므로별도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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