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마다 3~4시간 정도 일하는데 특근수당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고,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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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일부 제품을 실수로 계산하지않고 나와서 절도죄로 신고되었는데 무죄처리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가 된 이상 수사기록 자체가 안남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은 단순히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소위 말하는 전과기록(범죄전력)에 해당하지 않으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절도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면 경찰에서 불송치결정(무혐의처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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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신고당한 후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산실수로 나온 것이라면 이는 과실에 불과할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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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수감 중에 있다해도 투표권이 법으로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이 확정된 수용자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에게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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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록 공증서류준비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 자체가 위임인(이 경우 법인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첨부)이 되는 것은 당연할테고 총회에 참석 의결한 사원들도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분들도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개인인감증명서 첨부)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증을 맡기시려는 공증사무실이나 공증업무대행을 의뢰하실 법무사 사무실에에 문의해보시면 상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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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제출했는데요 집 명의변경을 언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는 1.5% 세율(일반 증여의 경우는 3.5%)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재산분할로 인한 등기신청시 감면받는 것이고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이상 등기시한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명의이전은 관할구청에 지방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서 신청하는데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등기신청은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게 시간상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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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대화에서 거짓말 하면 법적으로 불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는 결국 밀린 월급을 받는 문제이므로 월세를 다소 과장해서 월급을 받아냈다 하더라도 사장님은 손해를 본 것이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없어보이구요.2. 월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고용주이므로 피용자가 밀린 월급을 빨리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다소 허위 사실을 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적으로도 어떠한 불리한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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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이 찢어졌어요 이삿짐센터배상 요구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삿짐센터에서도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한 듯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장판(장판 전체가 아닌 수리를 요하는 부분) 교체비용 및 시공비용 정도가 손해액으로 인정될 듯 한데 위 비용을 한번 알아보시고 이삿짐센터와 협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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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인 동영상을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법 촬영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촬영물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만약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이라면 이를 유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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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능력없고 돈 안 갚는사람 민사소송 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게 편리합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은 어려운 소송이 아니니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셔서 나홀로 소송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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