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통보 후 절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제3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등에 대해서 회신을 하면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존재한다는 전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추심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심 이후에는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2. 재산명시신청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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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1:1 톡방에서 3자를 욕한경우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1 채팅방에서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충족하지못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전파성이론을 취하고 있어서 한명에게 이야기했어도 그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라면 공연성을 충족한다는 입장이어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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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무전취식으로 신고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씨방 사장님이 가끔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면 소량의 음식을 취식한 경우 절도죄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넘어서 매일 많은 양의 음식을 취식하셨다면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추후 이를 결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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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 돈 + 내기 빚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빌려준 돈으로 대여금이므로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구 내기에서 이긴 돈의 경우는 친구가 이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약정금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약정금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당구 내기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한다면 당구 내기로 딴 돈은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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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 동승자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동승자의 강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의지를 꺽지 않고 운전한 경우(동승자는 음주운전을 만류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면서 계속해서 운전을 만류하는 등의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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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와 협의이혼 시 주의 해야될사항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등을 정하게 되지만,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은 정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는한 별도로 이혼신고 후 2년 안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더라도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다만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적은 액수의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별도로 합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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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변론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차 변론기일때 출석하셨고, 답변서까지 제출하셨으면 굳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히 준비서면 하나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서면을 제출하시면 굳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술간주(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거리가 멀어서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빠른 변론종결을 원한다는 취지로 작성)를 제출하시면 더이상 선생님의 출석을 기다리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기일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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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경우?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토지를 누가 낙찰받았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지인이 토지를 낙찰받았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지인 소유의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서 제3자가 토지를 낙찰받았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원래 지인 명의였는데 나중에 지인의 아내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것인지요? 후자라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지인) 소유였다가 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지상권은 영원한 것은 아니고 최장 30년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이유로 법정지상권이 소멸되었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토지와 건물은 엄연히 별개의 권리이므로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사안이라면 토지를 양수한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이 존속하는 기간동안에는 그대로 승계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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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상여는 보수와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수를 청구하려면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다면 이사는 무보수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상법에서 규정한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일부 회사에서 보수와 별도로 상여도 주총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큰 의미가 없는 규정입니다. 상여라는 단어가 없어도 당연히 상여 역시 보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니까요. 실무상으로는 주총결의 때 이사의 보수를 정액으로 정하지는 않고 보통 '한도'를 설정해서 결의합니다. 예를 들어 주총결의때 이사의 보수 한도를 2억원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이사에게 2억원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상여금이나 성과급 지급 정도에 따라 연간 지급 보수액수는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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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해야 하는서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추후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채무자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지가 올 것입니다. 보통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보험가입내역, 소득금액증명, 1년 이내의 은행통장거래내역, 가족들의 부동산 소유내역, 기타 수입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보내오는 서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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