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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곰272
수려한곰27224.02.19

이런 경우에도 무전취식으로 신고 당하나요?

피시방에서 근무하는데 식대가 따로 없습니다.

결제를 안하고 먹은 후 무전취식으로 신고 당하기 전에 1년동안 먹은만큼 몰아서 미리 결제해도 신고 당할 수 있나요?

정해진 식대가 없긴 하지만 가끔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말로 하셔서 증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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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무전취식을 한 이상 이후에 결제를 했다고 하여도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씨방 사장님이 가끔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면 소량의 음식을 취식한 경우 절도죄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넘어서 매일 많은 양의 음식을 취식하셨다면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추후 이를 결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신고 당하기 전에 한 번에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무전취식한 부분에 대해서 횡령죄 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장에게 먹어도 된다고 들은 부분을 녹취나 대화내역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