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지연이자 책정법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맞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사를 간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임대차계약서에 지연이자에 대한 약정이율을 기재했다면 이에 따를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법정이율인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무사히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소송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생한 이자가 소액이라면 소송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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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일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신청하는 임시보전신청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하려면 채무자가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어야 하고 이를 이전받은 제3자(수익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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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지나가다가 여러명이 갑자기 시비를 걸고 지나가면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시비거는 정도에서 벗어나 위협을 가하였다면 형법 284조의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지만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분나쁘시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는게 상책입니다. 다툼에 휘말려봐야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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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 급합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ㄴㅇㅁ잘먹드라 일주일 안씻고 줘도 잘먹든데 ?'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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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은 10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므로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같은 퇴직급여의 경우는 공무원 개인과 국가, 지자체에서 비용을 분담하게 되는데 이 때 공무원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여금이라고 합니다. 기여금의 경우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육아휴직 중 무급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복직 후 소급기여금을 납부했는지에 따라 지급받을 연금액수가 차이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공무원 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②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가.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나. 종전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다. 종전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3.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됨에 따른 휴직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6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휴직5.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6.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③ 공단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제67조(기여금)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사람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③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산입기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의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에서 뺀다.④ 제3항 전단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제68조(기여금의 징수) 기여금은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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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일자가 2014.11.24 공소시효 10년일때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은 언제 소장이 접수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채권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데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판결의 확정시점(선고시점이 아닙니다)이 2014. 12. 15. 0시라고 한다면 2024. 12. 14.까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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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빌려 집을샀는데 다시 부모님께서 매입하시는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선생님으로부터 받으셔야 할 5,500만 원을 부모님이 선생님께 지급해야할 매매대금 중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갈음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으셨어도 자금 거래내역이 있을 것이므로 충분히 소명가능하실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식 간에도 얼마든지 금전거래나 매매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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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액사기,수사관이 말한 내용 듣고 변호사 선임 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은 불필요한 비용만 지출되는 것이므로 혼자 출석하셔서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소액이라면 금액변제하는 선에서 합의유도할 것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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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에서 민사소송 소취하서 제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게 되면 재판출석비용(보통 재판출석 1회당 6,500원)이나 지출하신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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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합의해서 결정되고, 법원에 서류만 제출하면 그 순간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들이 이혼에 동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법원에 출석하셔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고 위자료나 양육비 등도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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