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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기일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에 있어 중요한 자료라면 사실조회회신을 기다려야할테니 1기일 더 속행(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한다는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재판부에 사실조회독촉을 해달라고 하면 재판부에서 해당 기관에 독촉서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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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는 의미로 국민의 힘이나 검찰측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등기부에 등재전 일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직 임차권등기 전이라면 신청을 취하하시면 됩니다. 신청 취하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 출석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금액 1억 원 이하의 단독 사건의 경우는 가족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모든 사건이 그런 것은 아니구요).
학교폭력 신고를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휴대폰 문자, 통화내역 등 학교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조수석에서 술을마시면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셨을뿐 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음주운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 판결문 제출해야되는데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신고를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결정문 역시 전자문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무혐의로 판결난것도 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불송치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송치결정의 경우도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게 되는데 이는 그러한 사실(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의미일뿐 전과기록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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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참고인 조사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을 강제구인할 수는 없습니다.
소액소송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금액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을 통상 소액사건이라고 하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 신속절차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소송제기는 통상의 민사소송 제기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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