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처분받은지 13일이지낫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연락해서 검찰 사건번호를 알려주면서 법원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이를 알 수 있고, 그 후 법원 사건 검색 홈페이지(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scourt.go.kr))에서 약식사건 번호를 입력해서 검색해보시면 약식명령이 발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나오기 까지 빠르면 1달 정도 소요될 수 있으나, 재판부에 따라서는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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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 대화를 하던 도중에 직장 상사가 저를 향해 위협을 했으면 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위협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 상사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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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관련 공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을 한 경우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할 수는 있으나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는 것이므로 형사합의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공탁을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그러한 피해자의 의사도 판결선고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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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물품구매해서 비싸게팔면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얼마에 판매할지 여부는 판매자의 자유이므로 중고로 물품을 구매해서 비싸게 팔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물론 판매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생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고물품임을 속이고 마치 신상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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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선고 이후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사기는 민사적으로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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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대여금으로 전자독촉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누가 소송을 걸었는지는 지급명령을 받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송달이 안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급명령을 받으신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지급명령이 확정되는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시고 소송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셔서 대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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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에서 사건이 배당이 된 후 결론까지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다투고 당사자들이 여러 증거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소액사건이라도 1년 이상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쟁점이 간단하고 증거신청을 할 부분이 없다면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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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배우자의 채무로 가족이 피해 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부 공동명의의 집 중 '배우자 명의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판결을 받는다면 경매 등 본격적인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명의의 전세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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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초본을 발급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소판결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주민센터에서는 형식적으로 강제집행신청서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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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지급한 소송비용이인정되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수임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상환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는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소송당사자 명의로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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