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웃블로그에서 답글로 욕설,협박을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협박죄로 형사고소 가능해보입니다. 실제 협박 정도에서 더나아가 흉기 등 살상도구를 준비했다는 정황이 밝혀지만 살인예비죄로도 처벌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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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름장 놓는 검찰 직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지만 담당 공무원의 태도가 불친절하다고 해당 검찰청에 민원제기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 그런건 아니지만 검찰청 직원이 다른 관공서 공무원들과 비교해서 불친절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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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항고장은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접수합니다. 항고장 마지막에는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 귀중'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관련법령검찰청법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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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법 알려주세요 너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직은 당연히 가능할 것이고 이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거나 하는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잘 상의하셔서 회사의 동의하에 이직시기를 조율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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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에 가위를들고 배쪽으로 찔르려 하는 행동을 하엿는데 어떤죄목에 해당하나요. 고발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당연히 성립할 것이고, 실제 가위로 찌를 의사가 있었던 경우라면 살인예비죄나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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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신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사망보험금을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하셨어도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혼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빚이 있다면 이 역시 상속되므로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빚을 떠안지 않을 수 있습니다.불륜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인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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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변호사라니 무조건 상담도 거절하는이유가 무엇이며 변호사가 호랑이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세한 경위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상대방이 변호사라서가 아니라 승소가능성이나 수임료를 고려한 소송의 실익 등을 고려해서 수임을 거절한 것은 아닐까요.. 상대방이 변호사라는 이유로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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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결정하면. 불기소처분결정 이유서가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나온 사건에 대해서 검찰항고를 한 후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결정이 나왔다면 항고기각이유서을 발급받으시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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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재압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변제받은 부분은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되므로 이를 계산하고 남은 부분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압류신청을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이 다툴 부분이므로 일단 판결문에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한 후 만약 재판부에서 변제충당된 부분을 반영하라고 하면 그 때 청구금액을 변경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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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실에서 주차장 cctv를 입주민 요청으로 열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관리자(개인정보처리자)인 관리사무소에 열람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절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거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이를 신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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