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 제출 시 타인 개인정보 가리고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으므로 타인의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법원의 소송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타인의 개인정보는 최대한 가려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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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기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분실된 현금을 타인이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즉 형법 제360조 1항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정하고있는데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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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세무사 시험의 결격 사유 인가요? (성 범죄로 인한 벌금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회계사나 세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범죄전력을 가진 자 중 회계사의 결격사유가 되는 자는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세무사의 경우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세무사의 경우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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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이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해서 침입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주거지가 미리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아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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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명예훼손 일반인이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시면 경찰에서 유튜브에 댓글쓴 사람의 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후 유튜브에서 자료를 회신해 주면 그 자료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는 미국 기업이다 보니 수사기관에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서 댓글쓴 사람의 특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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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는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되는데 만약 7월에 퇴사하신다면 1~2월에 지급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회사에 문의해보시는게 보다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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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없는 며느리에게도 유산 상속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며느리의 경우도 아드님의 상속분에 대해서 대습상속이 가능하며 유류분 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에 있으나, 위헌 결정이 나오거나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현행 제도가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최대한 며느리에게 상속분이 가지 않게 하시려면 미리 자산을 현금화 시켜놓으시는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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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내려놓게하겠다 라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해야할 것이므로 일부분의 내용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아마 수사기관에서 내용증명 전체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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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간통죄 자체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 유부녀가 아니었음에도 마치 유부녀인 것처럼 속여서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사기죄(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법원에 대한 소송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가 성립할 것이고 그 경우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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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은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업무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지인의 전화번호를 유출한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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