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체가 노인대상 폭리 취하며 판매하는 행위는 어떤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단계판매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즉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다만 무등록 판매행위,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한 행위 등의 경우는 방판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방판법에서 대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아래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3조(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ㆍ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3.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4.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5.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6.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7.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8.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9.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11.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ㆍ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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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관련 사전취득 후 수익행위는 어떤 법률로 의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속칭 '특정금융정보법')이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래 조문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3. 8. 13., 2014. 5. 28., 2016. 5. 29., 2020. 3. 24., 2020. 5. 19.>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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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청구는 몇프로까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행기를 도과한 이후로부터 민법상 연 5%(상행위의 경우는 상법상 연 6%)의 지연이자만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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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일종의 배상금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면 좋겠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등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에 배상금을 맡겨서 피해회복을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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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경매처분일자 보다 늦게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개시결정 전에 가압류가 되었더라면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없겠으나 이미 경매가 진행된 이후에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면 배당요구기한 내에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낙찰대금 중 채무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가압류나 (집행권원이 있다면) 압류조치를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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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할려면 금액이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무사나 변호사에게 개인회생신청을 맡기게 된다면 보통 100~200만원 정도의 수임료가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법원에 납부해야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도 수십만원 정도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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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에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연장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하더라도 전세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집주인의 동의하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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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사기로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승소후 판결문 받았습니다 그다음차례는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소판결문을 받았으므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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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과 종신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은 20년 이상 복역할 경우 가석방이 될 수도 있는 형벌이고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가석방없이 복역하는 형벌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종신형은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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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 도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을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셨다면 법무사가 보통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법무사 사무실로 소송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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