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체포기각서는 민법 제103조가 금지하는 반사회질서행위이므로 당연히 무효이고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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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을먹다 돌이나와서 이빨이 깨진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식당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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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했다가 패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당연히 선지급 가능하고 빨리 지급할 수록 가산되는 지연이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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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아이가 너무 뛰어서 조금 혼을 냈는데... 이게 협박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이에게 혼을 냄으로써 아이가 공포심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홈을 내게 된 동기를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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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가능합니다. 사기범죄라면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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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지갑에 돈이 있는데도 사장이 기분나쁘게 했다고 술값을 주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무전취식의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무전취식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후 가게 주인과의 언쟁 등으로 인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단지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게 주인은 민사적으로 배상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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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타고다닌다면 말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말은 도로교통법상 '우마'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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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항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보기에는 유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소하는 것이지요(판사들도 1심 판사와 2심 판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또한 담당검사(평검사) 개인은 무죄라고 생각하더라도 부장검사 등 상사들이 유죄라고 생각해서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항소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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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실수로 스쳐도 추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추행은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고의가 아니라 단순히 실수(과실)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추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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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선물했던 명품가방을 헤어지면서 다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선물을 했다면 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이행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준 선물을 법적으로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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