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보정명령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송달받을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뿐만 아니라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영업장소 등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피고가 개인사업자라면 당사자표시를 '상호'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개인 이름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개인사업자가 '홍길 상회'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피고는 '홍길 상회'가 아니라 '홍길동'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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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 승소 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이미 승소판결을 받으셨으므로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집행문을 발급받으신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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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제출기한 7일전 계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 제출기한은 불변기간(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하는 기간)은 아니므로 기일을 도과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23일을 의미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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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의자 형사재판중에 민사소송 동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상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제도를 통해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손해가 민사소송에서는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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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 실수로 주민이 다칠경우 형사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실이 있다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과실은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안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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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대여금청구반환청구소송 중 보정명령 관해서 여쭤볼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의 내용을 보면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므로 '보정서'가 아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를 제출하시는게 맞습니다(송달문서 화면에 나오는 관련서류 제출 탭을 이용해서 제출해도 되고 진행중 사건 메뉴로 들어가서 소송서류제출 탭을 이용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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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블로그 사진 저작권 관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데, 사진의 경우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참조). 결국 해당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이고, 만약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라고 본다면 출처를 명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행위가 안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진이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선수의 사적인 사진이 나오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허락없이 축구선수 소속팀 SNS에 올라 온 사진이나 개인 선수 SNS에 올라온 사진을 업로드하게 되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블로그에 올리기 전에 우선 해당 사진의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저작권법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본조신설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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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쥐 행위를 기준으로 판결을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은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당시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 소년법의 경우는 사실심(1심 + 2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같은 법 제2조), 피고인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위 ‘소년’의 범위를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축소한 소년법 개정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공포되어, 2008. 6. 22.에 시행되었다)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20세가 되기 전에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동법 부칙 제2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2009전도7 판결).따라서 소년(만 19세 미만)일 때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성인이 된 후에 범행이 발각되었다면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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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을 걸면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헌법소원심판청구처럼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해야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서 나홀로 소송가능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소송비용은 승소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나홀로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으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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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데 전자소송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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