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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2.12.04

집 매도 취소로 인해 가계약금 2배 요구 꼭 줘야 하나요?

집을 매도 하려했으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매도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매수인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가계약금을 천만원 받았으면 받고 24시간 이내에 취소 요청을 드렸으나 두배보상을 원하시는데 꼭 2배 보상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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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임의로 파기할 수 없고, 파기하려면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아마도 계약서에도 그러한 기재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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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 이상 계약금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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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가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가계약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면 지급받으신 가계약금의 2배를 상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이 가계약금의 2배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계약을 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본계약체결, 더 나아가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계약이행의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따라 매수인은 스스로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고, 매도인은 지급받은 가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가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지급받은 가계약금의 2배를 상환해야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가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본계약 체결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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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에 대한 일반 민법상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계약을 파기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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