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도 취소로 인해 가계약금 2배 요구 꼭 줘야 하나요?
집을 매도 하려했으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매도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매수인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가계약금을 천만원 받았으면 받고 24시간 이내에 취소 요청을 드렸으나 두배보상을 원하시는데 꼭 2배 보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임의로 파기할 수 없고, 파기하려면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아마도 계약서에도 그러한 기재가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 이상 계약금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가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가계약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면 지급받으신 가계약금의 2배를 상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이 가계약금의 2배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계약을 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본계약체결, 더 나아가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계약이행의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따라 매수인은 스스로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고, 매도인은 지급받은 가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가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지급받은 가계약금의 2배를 상환해야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가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본계약 체결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에 대한 일반 민법상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계약을 파기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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