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가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가계약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면 지급받으신 가계약금의 2배를 상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이 가계약금의 2배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계약을 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본계약체결, 더 나아가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계약이행의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따라 매수인은 스스로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고, 매도인은 지급받은 가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가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지급받은 가계약금의 2배를 상환해야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가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본계약 체결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