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돈을 주지않고 연락도 받지않은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시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함께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 다를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한 사건이라면 200 ~ 300만원 정도에도 사건을 수임하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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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명령신청 이외에 돈 받을수 있는 방법으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감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실무상 실제 감치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거나, 재산조회신청(재산명시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을 하는 등 추가적인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고, 그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파악하게 되면 채권압류나 부동산경매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1. 명시기일 불출석2. 재산목록 제출 거부3. 선서 거부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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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직권취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행위의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성립에 있어서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취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 즉 처분청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령이나 조리상에 그 근거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참조). 산림법령에는 채석허가처분을 한 처분청이 산림을 복구한 자에 대하여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이하 ‘복구준공통보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그 취소신청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이 한 이해관계인의 복구준공통보 등의 취소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06.30. 선고 2004두7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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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님은 아버지의 직계존속으로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2. 계모와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아니므로 계모의 재산을 님이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모가 님에 대해서 별도로 입양절차를 거쳐서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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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의 무효의 효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부담과 여타의 부관(기한, 조건, 철회권유보 등)을 구분하여, 부담은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한, 조건, 철회권유보 등은 주된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부담이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담만 무효가 될 것이고, 이에 기한 사법상 법률행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유효가 될지, 무효가 될지는 해당 법률행위 자체를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건축허가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건축허가를 한 사안에서 "한편, 이 사건 허가조건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부관 및 본체인 건축허가 자체의 효력이 문제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지분을 피고에게 기부채납함에 있어 위 허가조건은 증여의사표시를 하게 된 하나의 동기 내지 연유에 불과한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의 일부를 반드시 허가관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허가조건 제20항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지분을 기부채납하여야만 위 소외인들이 시공한 건축물의 준공검사가 나오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시 앞으로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일종의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이고, 그 허가조건상의 하자가 원고의 증여의사표시 자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부담인 기부채납조건은 무효라고 보면서도 이미 건축허가신청자가 무효인 기부채납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체결한 증여계약 자체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5.06.13. 선고 94다56883 판결 참조). 다만 위 대법원 판례는 부담의 무효가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일 뿐이므로, 사법상 법률행위 자체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다면 이에 기한 법률행위의 무효 내지 취소는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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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한 심사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을 심사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대법원 판례는 "주민등록지는 각종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병역법」, 「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민등록지는 공법관계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민등록지는 전입신고자의 실제 거주지와 일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그리고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시장 등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그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며,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07. 09. 선고 2008두190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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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게임상에서 모욕죄 성립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일단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원들 사이에서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게임채팅방에서 게이머들의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아이디나 닉네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판결)도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님의 사안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인터넷망 등을 통해 명예훼손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의 특별법 규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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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죽으면 빚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버지가 사망하신다면 채무가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즉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한정승인신고를 많이 활용합니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는게 아니라 돌아가신 것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친과 연락하고 지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후에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면 그 때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미리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친부모와의 법적관계를 끊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다만 님이 미성년자라면 일정 요건하에 다른 부부의 친양자가 되어 기존 부모와의 친자관계를 소멸시키는 친양자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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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가계약금은 계약해지하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가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가계약시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가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몰취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반환청구할 수 없지만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이 가계약금을 몰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계약을 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을 상대로 본계약체결, 더 나아가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매수인이 계약이행의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민법상 해약금 규정에 따라 스스로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가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매도인에게 가계약 파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 가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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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님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자가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을 갖추었다면 경락인을 상대로 대항력을 주장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항력이 없다면 경매절차에서 최대한 전세금 일부라도 배당받은 후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후 집주인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집주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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