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는 같은건가요?
어떤사람이 술자리에서 지인들에게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명예훼손죄에 성립이 되나요?
주변에서 그 일로 이상한 소문이 나서 제가 얼굴을 못들고 다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으며 허위사실 유포는 구체적인 구성요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 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다른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신용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술자리에서 지인들에게 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경우 해당 발언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는 크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다시 명예훼손죄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2. 술자리에서 질문자분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면, 그 발언의 내용이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정도의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이고,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입니다. 한편 발언의 내용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그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3. 이상한 소문으로 사회생활에 장애가 발생할 정도라면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를 상담하신 후에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무시하는 내용의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무시한 내용의 발언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면
모욕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실제 표현한 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
검토해 보아야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 유포죄란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무시하는 발언"의 내용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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