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식품 섭취후 장염,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보관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는 편의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에 따라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부분의 편의점의 경우는 자유업에 해당되어 위 식품위생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또는 식품을 보관 및 판매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식품위생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데 만약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판매해서 이로 인해 손님이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물론 편의점에서 산 식품으로 인해 장염 등이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치료비 등의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데 따라서 편의점주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당연한 권리이므로 공갈죄나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판례 중에는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를 이용해서 아동들에게 음식을 제조한 경우 특별히 아동들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통의 합리적인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그 아동들과 부모들의 인격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06. 9. 7. 선고 2005가합8181 판결).관련법령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2017. 12. 19., 2018. 12. 11.>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8. 식품접객업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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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아이와 나타난 전여친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아이가 님의 친자로 확인된다면 전 여친이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님을 상대로 민법 제863조에 따라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할 경우에는 님은 아이에 대한 양육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인지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과거의 양육비도 지급해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님이 친자확인검사를 피할 경우에는 전 여친이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관련규정민법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본조신설 1990. 1. 13.]제858조(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①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 5. 17.>②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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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응의사표현이 협박죄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죄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이는 사회통념상 기준에 의해 판단될 것입니다.과외비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 그 정도의 발언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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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임대인이 코로나걸려 임차인이 사무실못쓰게되면 손해배상청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임대인이 코로나에 걸려서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손해액과 관련하여 차임 상당의 손해(통상 손해) 외에 기타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특별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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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차가 주차되있을경우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으로는 무단횡단으로 볼 여지가 많아서 다른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야할 듯 합니다. 또한 화물차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문제되는데 주차위반과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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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이 이중주차를 하고 출장을 떠났다면 견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연락을 취해서 차를 빼달라고 해보시고 이를 거절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견인차를 이용해서 다른 주차공간에 세워두는 정도는 문제되지 않을 듯 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내로 형법상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차를 옮기는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민사적으로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구요.관련규정형법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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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을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수임료가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 다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별도로 약정하기도 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분없이 단일 수임료만 받기도 합니다. 다만 제 경험상 변호사들은 소송이 주업무다보니 강제집행 부분은 오히려 법무사들이 더 전문적인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비용도 더 저렴한 것 같구요. 참고로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야 집행이 수월하고 재산을 모른다면 투망식으로 여기저기 신청해봐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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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보다 편리합니다.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셔서 나홀로 전자소송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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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형이 과거 빚때문에 2500만원을 빌려줬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대여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빌릴 경우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대여금 반환의무만 부담하게 됩니다.사촌형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이 여러 정황상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님과 사촌형은 친족에 해당하므로 님이 직접 고소를 해야 님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고, 여자친구의 경우는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됩니다.관련규정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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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중 답변서를 제출한후 준비서면의 제출기한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준비서면은 제출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변론기일이 열리기 최소 일주일 전에 제출하는게 상대방에게 답변 기회를 주고 재판부에서도 주장 내용을 검토하고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출하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재판을 끌어야 할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임박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2. 변론기일에 가서는 주장의 요지를 설명하고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서면이 있으면 법정에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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