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 중 민폐를 끼치는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한번 민폐를 끼친 정도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겠지만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에도 계속 민폐 끼치는 행동을 하는 경우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손해액은 영화 티켓값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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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판결까지의 과정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서 당사자들이 전혀 조정의사가 없음을 표명한다면 보통 1번만 조정기일을 진행하고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이미 변론을 종결한 상태에서 조정기일을 진행한 경우라면 바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정기일을 여러번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사자가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표명한다면 더이상 조정기일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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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권 행사는 이사회결의사항인가요? (정관 해석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스톡옵션의 행사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즉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정관규정에서도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이를 행사한 후 회사에서 부여방법으로 신주인수권형을 선택한 경우 발행할 신주의 종류(보통주, 종류주 등)와 수 및 발행가격을 이사회에서 결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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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는 왜이렇게 많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법도박사이트의 경우 해외계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계좌의 경우도 소위 대포통장을 주로 사용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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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어차피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받는 것이므로 임대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일부 기재에 차이가 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2.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없습니다.3. 이미 이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이상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이전 계약서에 받았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따라서 보증금을 증액한 것이 아니라 감액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굳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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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금전을 위임장으로 받을때 각서를 써야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수임인이 금전을 수령하고도 실제 위임인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을 리스크(소위 '배달사고')를 고려해서 각서를 써달라고 하는 듯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보통 '수임인은 수령한 금전을 위임인에게 전달하고 만약 이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정도의 문구가 들어가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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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조정절차는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재산분할합의도 가능하며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할 재산이 없고 이혼의사가 합치되었다면 협의이혼절차와 큰 차이 없습니다. 특히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조정기일이 지정될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협의이혼신고를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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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자 고용시 받게 되는 처벌이 어떤긧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출입국관리법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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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피할수없으면 즐겨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 와이프가 회사 cis 지역담당이다보니 러시아 출장을 자주 다니는데 그런거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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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법적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가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는데 아버지가 경찰관이니까 주변에 어슬렁거리지말라고 말한 부분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건지요?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낀 경우에 성립하는데 해당 발언은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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