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각하와 기각의 뜻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법원의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송으로 구하는 경우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기각은 일단 소송요건을 갖추어서 본안 판단을 하였지만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어서 원고 패소판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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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 대리구매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대리구매의 주체를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대리구매를 해주는 경우에도 해당 미성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정도에 그칠 여지가 많습니다.관련법령청소년 보호법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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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종이나 2종 자동차 운전면허(보통 또는 소형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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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허그 보증보험반환 신청 가능 유무 내용증명 폐문 부재, 공시 송달 미 실행.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의 약관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후 1달 이내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내용인데 공시송달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공시송달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인데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이상 당사자가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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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청구금액(소가)과 소송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3,000만원을 청구했고 전부 승소한 결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28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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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말안해준 하자가 나오면 리퍼값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태블릿이 택배운송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그런 경우라면 판매자가 택배 포장을 꼼꼼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아이패드 수령 직후에 빛샘을 발견했다면 이에 대한 위험부담은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즉 아이패드 수령 '직후에' 하자를 발견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매도인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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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에 일조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민사소송을 준비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건축허가가 나온 상태에서 건축중인 아파트의 건축을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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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변경 시 사내이사와대표이사 구분 기재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이사가 1명일 경우에는 사내이사로 기재합니다. 이사 자체가 상법상 회사를 대표하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사 1인인 회사의 사내이사는 회사의 대표자가 됩니다. 이사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누가 회사를 대표하는지를 표시해야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선임해서 등기하게 되구요.2.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사임하는 경우에는 '사내이사 사임'으로 표시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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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에 속아서 주류나 담배를 팔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외관이 성인과 유사하고 신분증을 위조해서 업주를 속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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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친자와 양자에게 상속할 수 있는 재산비율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양자(입양된 자녀)도 법률상 친자에 해당되므로 친자와 똑같이 법정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양자도 친자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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