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폭행을 했는데 상대방 이가 부러졌어요
제가 술을 먹고 상대방이랑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데요 그런데 저는 크게 안 다쳤는데 상대방 치아가 하나 부러졌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가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싸움을 한 경우 각자 상호간의 피해를 입힌 만큼 처벌을 받게 되며, 위의 경우라면 치아 결손의 경우 상해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건으로 서로 처벌되나, 상대방의 피해의 정도가 더 커서 질문자님의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쌍방폭행으로 두분다 처벌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의 경우는 이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는 폭행치상죄에 해당되어 선생님이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선생님은 처벌받을 수 있으나 합의가 된다면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을 해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쌍방폭행도 각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 사건으로 질문자님은 크게 안 다쳤다면 상대방은 폭행죄, 상대방 이가 나갔으면 질문자님은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를 해도 처벌 대상이 되며 합의 및 상대방의 처벌희망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구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폭행죄로, 질문자님은 상해죄로 각각 처벌대상이 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으나
상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합의가 되도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고 다만 감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서는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둘다 폭행죄가 문제되나
상대방의 이가 부러진 부분은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본인은 상해죄로 상대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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