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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17

서로 폭행을 했는데 상대방 이가 부러졌어요

제가 술을 먹고 상대방이랑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데요 그런데 저는 크게 안 다쳤는데 상대방 치아가 하나 부러졌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가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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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싸움을 한 경우 각자 상호간의 피해를 입힌 만큼 처벌을 받게 되며, 위의 경우라면 치아 결손의 경우 상해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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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건으로 서로 처벌되나, 상대방의 피해의 정도가 더 커서 질문자님의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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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쌍방폭행으로 두분다 처벌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의 경우는 이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는 폭행치상죄에 해당되어 선생님이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선생님은 처벌받을 수 있으나 합의가 된다면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을 해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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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쌍방폭행도 각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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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 사건으로 질문자님은 크게 안 다쳤다면 상대방은 폭행죄, 상대방 이가 나갔으면 질문자님은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를 해도 처벌 대상이 되며 합의 및 상대방의 처벌희망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구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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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폭행죄로, 질문자님은 상해죄로 각각 처벌대상이 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으나

    상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합의가 되도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고 다만 감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서는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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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다 폭행죄가 문제되나

    상대방의 이가 부러진 부분은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본인은 상해죄로 상대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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