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신청시 소명서류를 임대인이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역시 당사자이므로 신청기록 열람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온 후 이에 대해서 불복제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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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전 세입자 확정일자 받음 경매시 1순위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1순위인지 여부는 세입자 앞에 근저당권자 등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세입자가 1순위 배당권자가 될 것입니다. 압류채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세입자보다는 후순위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집주인)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판결 등을 받은 후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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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골프장 락카 근무시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초과 20시간[= 10시간 x 6일 - 40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 근로는 50%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하고 만약 휴일 근로가 포함된다면 추가로 가산 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정 급여을 받고 계신지 여부는 계약한 시급, 휴일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므로 관련 서류를 지참하셔서 노무사 사무실 등에 자문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적정 급여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회사에 추가 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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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 변호사수임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원고가 피고 1, 2를 상대로 공동하여 5천만원을 청구를 하였다면 소가 산정시 합산법칙이 적용되어 소가는 5,000만원이 될 것이고, 이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최대 440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 1과 피고 2에 대한 소송비용 분담이 별개로 나온 경우에는 소가에서 피고별로 안분하게 되는데 결국 피고 1, 2에 대한 소가의 비율로 안분(1/2)하여 계산하게 되면 원고와 피고2는 변호사보수를 최대 220만원(=440만원 x 1/2)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원고는 피고2를 상대로 변호사 보수를 88만원(=220만원 x 2/5)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2는 원고는 상대로 변호사 보수를 132만원(=220만원 x 3/5)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2 사이의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는 원고가 피고2에게 44만원(=132만원 - 88만원)을 지급해야되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물론 원고가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등의 경우도 소송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2에게 지급해야할 소송비용의 구체적 액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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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개무시하듯 음식먹고 플라스틱 용기 닦아서 버려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플라스틱 등 재활용 용기의 경우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해서 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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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본안 소송과 지급명령을 동시에 신청 가능하나요? 본안 소송의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관할 법원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가압류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지급명령사건이 가압류사건의 본안사건이 됩니다).2. 계약서에 합의관할약정(분쟁시 어떤 법원에 소제기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인 경우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도 소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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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간 친구에게 지급명령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향후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재산이 생길 수도 있으니 나중의 일을 대비해서라도 미리 지급명령을 받아놓으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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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성사되지 않아도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으면 충분하고 실제 기소가 되거나 재판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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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의 채무가 다른 친인척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촌까지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촌이 상속을 받는 경우는 선순위 상속인들인 자녀,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은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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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에서 1심, 2심에서 유죄가 떠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3심에서 무죄가 뜨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파기환송심(2심 법원)에서 최종판단을 하게 됩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로 판단하게 되면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기간 동안의 일수를 산정해서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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