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와서 면세담배를 편의점에서 산 것처럼 속여서 돈으로 환불받아간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편의점에서 사지 않은 담배를 마치 편의점에서 산 것처럼 기망한 후 환불받아간 것이므로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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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시,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 상속채권자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후 남은 재산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국가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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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법원에서날아왔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녀(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다만 시누이가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 역시 유류분 부족분 산정시 고려대상이 되므로 확인해보셔야 구체적인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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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안쓰고 돈을 빌려주면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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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신고 접수 전에 상대 부모님하고 연락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상대방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기 전에는 만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차라리 사기죄로 고소한 후 담당경찰관의 도움을 얻어서 상대측과 합의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소는 그 후에 취하해도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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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 전에 이사 및 전입신고 후에 전세 계약 만기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해야 신청가능하지만 실무상 임대차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등기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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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에서 패소시 민사에서 승소확률이 10% 안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판결은 민사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패소했다면 민사사건에서 승소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다만 100%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에서 추가 입증을 해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으니 처음부터 지레겁을 먹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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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으려면 필요한 요건,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공연히'라는 용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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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협의”는법률적인 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들이 의사의 합치를 이뤄낸 '결과'를 의미하고 협의는 당사자들이 사안 해결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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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과 관련한 절차에 대해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반박하실 부분이 있으면 반박하셔도 되고 특별히 반박하거나 추가하실 부분이 없다면 추가 서면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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