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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4.01.12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해도 재판을 진행할수가 있나요?

배임,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괴한의 피습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재판 출석이 어려운데 이런 경우도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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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궐석 재판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공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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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미한 사건 등만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전문개정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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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의 경우, 기사내용상으로 파악되는 사실을 보면, 다음 재판은 증인신문기일로 보입니다.

    추후 피고인이 출석해 본인 없이 이뤄진 재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피고인이 없이도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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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경미사건의 경우에만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소위 궐석재판을 허용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구속사건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궐석재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경미사건이 아니므로 이재명 대표의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구속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불출석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궐석재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전문개정 2007. 6. 1.]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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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유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귀책사유있는 행위도 아니어서 공판을 연기하여 추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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