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안쓰고 돈을 빌려주면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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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신고 접수 전에 상대 부모님하고 연락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상대방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기 전에는 만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차라리 사기죄로 고소한 후 담당경찰관의 도움을 얻어서 상대측과 합의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소는 그 후에 취하해도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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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 전에 이사 및 전입신고 후에 전세 계약 만기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해야 신청가능하지만 실무상 임대차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등기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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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에서 패소시 민사에서 승소확률이 10% 안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판결은 민사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패소했다면 민사사건에서 승소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다만 100%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에서 추가 입증을 해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으니 처음부터 지레겁을 먹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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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으려면 필요한 요건,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공연히'라는 용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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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협의”는법률적인 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들이 의사의 합치를 이뤄낸 '결과'를 의미하고 협의는 당사자들이 사안 해결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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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과 관련한 절차에 대해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반박하실 부분이 있으면 반박하셔도 되고 특별히 반박하거나 추가하실 부분이 없다면 추가 서면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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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건 아닌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와 글쓴분과는 직접 만난 사실도 없고 금전거래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글쓴분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듯 합니다. 친구분이 채권자에게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친구분의 부탁은 절대 들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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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집행문을 받은후 강제집행을 전자소송하는법 알려주실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셨다면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직접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종류는 여러가지인데 대표적으로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 부동산 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은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인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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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으로 반환청구시 과거사건 대려금으로 소송패소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동일한 당사자의 동일한 청구원인에 대해서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재판부에서는 과거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에 대해서 피고가 항변을 하게 되면 기판력 발생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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