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 중 조정기간에 다시 재결합을 하면 이혼신청이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절차에서는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그 때 재결합한다고 해서 이혼절차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이 이혼을 계속 원하면 협의이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일 당사자들이 다시 재결합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신청을 취하하면 되고 추후에 또 협의이혼신청을 하게 될 경우 또다시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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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주고 있는데 임차인이 파산신고할 경우 법적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파산절차를 밟게 된다면 채무자의 남은 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추후 파산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셔야 할텐데 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하다면 밀린 임대료를 전액 회수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물론 법원에서 파산결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추후에 채무자의 재산이 생겼을때 채권회수를 해볼 여지도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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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소각하되었고 각하결정에 대해서 항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다시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므로 기판력(판결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없음)이 발생하지는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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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라는 용어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의제기는 실제 법정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고 단지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상대방(검사)의 주장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재판부에 표명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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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인 합의부의 이론과 현실의 차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각 사건마다 배석 판사 중 1인을 주심판사로 지정하고 주심판사와 재판장(부장판사)이 합의해서 판결을 하는게 현실입니다.. 사실상 3인 합의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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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습벽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봤는데 이는 무슨 표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전적 의미로는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 버린 행동을 의미하는데 법률용어로는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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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해서 서명한 계약서도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만 합치되었다면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작성하지 않고 업로드된 계약서를 출력한 후 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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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느 변호사님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고소장이나 구체적인 수사자료를 보기 전에는 확답을 할 수 없겠지요.. 검찰 출신 변호사님도 무혐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무혐의처분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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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를 회손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국기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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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후 형사 합의시 합의서에 들어갈 문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양도통지서는 채권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는 통지인데 합의서 작성시 이에 대한 기재가 필요할까요? 통상은 민사와 형사를 포함해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사 합의 후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시려면 합의서에 그러한 취지의 내용을 포함시키시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유족은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도의 문구가 들어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형사합의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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