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어느 변호사님말이 맞나요?
성추행 오인신고문제로 지역변호사님에게 물어보니 고소장 보기전엔 모른다고하시고, 검사출신변호사님은 1년이상지나서 신고한게 의심스럽다고 이부분으로 무혐의방어할수있다고하십니다. 둘중 어느쪽이 정확한가요?
(아까전글에서 제가 고소당했다 적은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기록한걸 복사하는중생긴 오류라 삭제가안되네요. 혼선을드려죄송합니다)
원본글
1년전 하루정도 단기알바를 한 곳에서 성추행 사건이 터져서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상황이 안좋다길래 같은 상황에서 무고목적이 아니더라도 저한테 오해를하고 성추행범으로 신고할까봐 여쭙습니다. 우선 작년 10월 13일. 제가 하루 근무했던 아파트 주민 칼갈이 서비스 대행 천막에서 입주고객들이 붐비고있을때, 해당천막에서 저와 남성한분, 여성한분이 3인조로 식기와 칼을 맡아 칼갈이 업체의 차량에 전달및 회수하는 역할을 맡아 업무중이었습니다. 당시 해당 천막은 붐비는 고객에게 감시받고있었으나 차량까지의 유일한 통로에서는 사각지대라 아무도 못보는곳인데, 3인조중 여성분이 다른 남성분을 그 사각지대에서 엉덩이를 몇차례 기습적으로 쥐듯이 만지고 가는 행위를 반복했다고합니다.
그 남성분은 저와 나름 약간의 친분이있어 해당사건을 어느정도 알게되었구요. 무고인지 진짜 범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건 어느쪽이든 당시상황이 매우 바빴기에 그 여성이 1년전이라한들 충분히 오해를하고 같이있던 저 또한 고소할가능성이 있다는겁니다. 저는 바빠서 일만하느라 옆에있는 여성이 무엇을 한다고 사각지대에 온건지도모르고 칼이든 봉지만 계속 배달하느라 10초이상 사각지대에 머무른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CCTV가없는천막에 녹음도 하지않았기에 제가 기습추행으로 오해받는다면 고소시 반박할 증거가 모자랄것같습니다. 만약 고소가 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