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학급간 폭력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중학생이라면 설사 만 14세 이상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이라 하더라도 소년법이 적용되어 경미한 보호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사건과는 별개로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보시는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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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없어도 둔기 같은 것으로 위협받은 것도 폭행죄나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골프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지고 때릴 듯이 위협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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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공증대출관련해서압류신청했다는데 법무비용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결정이 나왔다면 압류신청시 지출했던 법무사비용(대한법무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채권압류신청 법무사 서기료는 40만원입니다)도 채권자가 강제집행비용으로 우선적으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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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기간이 지났을때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이자로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변제기한을 도과하게 되면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변제기한 다음날부터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이자약정이 없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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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카드를 허락받고 서명을 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용카드 소유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았다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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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세명인경우 세명다 군에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면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자녀가 많다고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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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중에 폭행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이혼소송이나 형사고소 등을 위해서라면 당시 상황을 녹음하거나 시진 촬영을 하는 등 증거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본인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게 제일 중요하니 되도록 싸움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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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유죄로 판단된, 그 행위때 정신질환 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구약식기소 벌금형, 정식재판갔을때, 벌금감액 사유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절차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벌금 감경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감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은 아님)'이므로 실제 감경이 될 지 여부는 재판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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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독 서비스 연간 결제 후 환불 요청 시 불가 답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면(즉 단순 변심 등 고객의 사정에 의한 사유라면)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환불규정은 약관 등에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불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보시고 약관 등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신 후 대응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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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형법은 언제 제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은 1958년 2월 22일에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법은 1953년 9월 18일에 제정되어 1953년 10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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