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가 끝난후 재산조회를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이후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각종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조회되면 해당 재산을 대상으로 별도의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또는 부동산경매 등)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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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판결 후 채무자 연락 두절 인하여 11년 기난 후 소재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주장은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주장(이를 항변이라고 합니다)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다시 승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소제기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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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려한다는데 별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 자체만으로는 집주인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차인의 세금이 임대인에게 전가될 리도 없구요.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임차인들이 건물을 임차한 후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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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공소시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죄명에 따라 공소시효기간이 다릅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여금을 갚지 않아서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시부터 기산되는데 범죄행위시는 원칙적으로 2013. 5. 13.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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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제도가 있다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밝히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61조 이하의 규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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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소위 신용불량자로 취급되어 신용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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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적으로는 성년자로 보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이 적용되어서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재량인데 보통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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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에 퇴직금 조항을 일부 삭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퇴직금 규정을 반드시 법인 정관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정관에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요건이 충족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이사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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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63백만원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시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파산신청보다는 향후 일자리를 구하신 후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금융거래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가지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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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벌금 400이있습니다 그런대 벌금과는 상관없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는한 임의출석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시게 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으므로 담당수사관과 잘 조율해보신 후 조사일정을 잡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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