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쌓여 생활이 어려울때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채를 갚지 못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파산제도나 회생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파산제도는 더이상의 수입이 없을 경우에 기존 자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받는 제도이고 회생제도는 장래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정기간(3년) 채무를 변제하면 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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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의 피해를 당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범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고소가 되는 것이지만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신고하면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에 따라서는 사자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같이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있는데 이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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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를 사용하였을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가는 과도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를 막기위해 통화량을 조절하는데 위조지폐 유통량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화가치 하락이 이어지면 국가경제가 파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통화 위조범죄를 엄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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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를 사용하다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폐를 위조해서 이를 사용하면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로 처벌받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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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는 재판형식이고, 기각은 소송요건을 갖춘 사안에서 구체적 판단을 해보았으나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하는 재판형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당사자간에 부제소특약을 체결했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반면 그러한 부제소특약이 없었다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에 만약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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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형식이 있나요? 내용증명을 보내야해서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의미하는데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육하원칙에 맞춰서 지인에게 보낼 내용을 A4 용지 등에 작성한 후 3부(원본 및 등본 2통)를 만들어서 우체국을 방문한 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1부는 지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님에게 반환해주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다기 보다는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용됩니다. 관련법령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1.21, 1999.7.20, 2001.4.20, 2005.8.4, 2006.2.9, 2007.1.10, 2010.9.1, 2011.12.2, 2014.12.4, 2015.7.21, 2016.3.16, 2018.2.19, 2020.2.17>1. 등기취급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1의2. 준등기취급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前) 단계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취급제도2. 보험취급가. 보험통상: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통화 또는 소형포장우편물 등의 통상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나. 보험소포: 등기취급을 전제로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고가품·귀중품 등의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3. 삭제 <2020.2.17>4. 증명취급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나. 삭제 <2014.12.4>다. 배달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①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②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ㆍ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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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인데 때려봐"…편의점주 폭행한 10대 징역형을 받았는데 여기서 장기와 단기 징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선고형은 징역 1년, 징역 5년 등 정기형으로 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소년법이 적용되는데 소년법에서는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부정기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의 단기가 지난 경우에는 소년범의 행형 성적(교도소 생활)이 양호했을 경우 출소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안에서 위 소년범이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나면 경우에 따라서 출소할 수도 있으나 교도소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형인 징역 3년 모두 복역해야할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소년법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7. 12. 21.]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9. 18.>[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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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대신 물품을 판매했는데 알고보니 장물일경우 몰랐던 사람까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장물죄의 경우는 과실범도 처벌되지만 단순 과실범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이 있거나 '중과실'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따라서 중고품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면 업무상과실 장물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중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만 문제될텐데 누가 보더라도 장물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중과실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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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8조에서는 청구와 승인을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이는 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나 승인,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 등의 주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수취하지 않았다면 이것만으로는 최고나 승인의 효력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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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만으로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다기 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의 경우 1부를 우체국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고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정도의 증빙자료로 많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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