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습니다 카톡내용으로 고소 여부를 알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고 고소장을 접수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양식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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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매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다면 재판절차(공판)가 진행될 것입니다. 첫 공판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만약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 다음 공판기일부터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조사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피고인 신문(생략 가능) 후 판결을 선고(통상 별도의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하는 것으로 형사소송절차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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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이중과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증여세는 이중과세적 측면이 있어서 계속해서 위헌시비가 있어왔습니다. 다만 이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고 부의 편중을 시정하여 소득 재분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세율을 낮추는건 몰라도 폐지하는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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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신고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상대차량 운전자가 이유없이 클락션을 누르면서 차량 앞에 끼어드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5호에서 규정하는 난폭운전행위에 해당하고, 제151조의2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상대 운전자가 욕설을 하면서 위협운전을 반복한다면 이는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단순히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행위에 해당할지,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할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본조신설 2015. 8. 11.]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본조신설 2015. 8. 11.]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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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만 받아도 상담료를 요구하는게 일반적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에서는 변호사 회원들이 법률상담을 무료로 진행하지 않고 유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료 상담을 진행할 경우 부실한 상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료상담을 할 지 유료상담을 할 지 여부는 각 변호사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무료 상담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는 사건 상담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야하므로 무료상담의 경우는 충실한 상담을 받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편 법률구조공단의 경우는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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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도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속임)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해서 남을 속이더라도 이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얻으려고 한 행위가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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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살인은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죄 + 살인죄'의 결합범이 아니라 '음주운전죄 + 과실치사죄'의 결합범에 해당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고의로 사람을 치어 살해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살인죄가 적용되며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관련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전문개정 2010. 3. 31.][제목개정 2020. 2. 4.]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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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예외적인 조건 하에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0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리상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실무상으로는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들(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다를 경우 만약 가해자 진술의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거짓으로 나온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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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고소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신고는 단순히 수사기관에 어떠한 범죄사실을 제보하는 것을 의미하고,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피해사실을 알리면서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2) 범죄의 피해자로서 고소권이 있다면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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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는데, 정말 누가봐도 성인처럼 생겼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류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취급되고 있어서 청소년으로 보이는 고객에게는 신분증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이 누가 보더라도 성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외모의 소유자였다면 이와 같은 고객을 상대로 신분증을 확인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이례적(즉 기대하기 어려움)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술을 판매했다 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는 고의범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청소년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청소년유해약물1) 「주세법」에 따른 주류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11.>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8. 12. 11.>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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