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계신 이모집에 외벽을 망치로 누가 부수고 도망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망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외벽을 부순 행위는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관련 CCTV나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2. 29.]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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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사건으로 형사소송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행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것인데 만약 범행을 인정하신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신다면 굳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불필요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시지 마시고(변호사비용을 아껴서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시는게 재판부에 보다 더 어필이 될 수 있을테니까요) 법원에서 선정해주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범행을 부인하시고 무죄를 다투신다면 아무래도 국선변호인보다는 사선변호인이 좀더 성실하게 변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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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데 군사재판으로 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역 군인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할 뿐 군인이라고 해서 배상명령신청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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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시 판결 정본 사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압류집행에 기존 집행문(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사용하셨으므로 집행문을 다시 발급받아서 재산명시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재산명시신청의 경우는 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채권자에게 바로 돌려주게되므로 추가로 강제집행할때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규칙제25조(재산명시신청)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2. 집행권원의 표시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다음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권자에게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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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으며 지역에 따라 변호사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제 주변 변호사들의 경우는 착수금(소송진행시 지급하는 수임료) 300~500만원, 성공보수(승소시 지급하는 수임료)는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게될 금전(재산분할금+위자료)의 5~10% 정도 약정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약정하거나 성공보수없이 착수금만 약정하는 변호사들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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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의 소송이 대부분 민사소송이 많은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이나 재판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사소송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할 기간을 부여하게 되는 등 기본적으로 첫 재판기일이 열릴때까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 주장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입증기회도 부여해야되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서는 재판이 끝날때까지 수년씩 소요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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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소액사기 형사 민사 동시진행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 소송실무상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중이라면 민사법원에서는 보통 형사사건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결과는 민사사건 판단에 있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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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시에는 어느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혼인 전에 모았던 돈은 특유재산이라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을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게 됩니다).2.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돈도 위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3. 선생님의 급여가 배우자의 급여보다 많았고 혼인기간이 5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시 이를 고려하게 되므로 50:50으로 분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그 밖에 혼인관계가 파탄나게 된 경위 등도 고려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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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으로 사건이벌금형으로 종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으셨다면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쌍방폭행이라면 상대방도 폭행죄로 처벌받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질문하신 분도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주장해보시면서 서로 원만히 해결해보시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2. 원만히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에서 폭행의 경위를 잘 설명하셔서 최대한 손해액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이 계좌 등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시거나 일단 상대방이 구하는 금액을 해방공탁하신 후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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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승소 후 이행권고결정문을 통해 돈을 어떻게 받아내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에서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만을 토대로 이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2주 이내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판결과 달리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문만을 가지고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②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본조신설 2001. 1. 29.]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①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②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 26.>[본조신설 200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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