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초본 발급 시 채무자 가족 정보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표 중 한 세대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원 총원을 기록하는 문서임에 반해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표상의 개인의 이력사항을 정리하여 기록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시면 채무자의 가족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관련법령주민등록법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③ 삭제 <2016. 5. 29.>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⑩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08. 12. 17., 2009. 8. 13.,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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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할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금 재산을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해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았고, 해당 사건이 판결로 확정되었다면 기판력(다시는 이를 다툴수 없는 판결의 확정력을 의미합니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에 배우자가 이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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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서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의 상대방(피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대리하게 됩니다. 민사적인 부분과는 별도로 만약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빌린 것이라면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능력자가 되므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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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편취한 것으로서 우선 회사의 대표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별도로 세금 탈루 사실이 있다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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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만료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살인죄와 별개의 살인미수죄의 공소시효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므로 설사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별개의 살인미수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살인죄의 공소시효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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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영화 증인에서 변호사 정우성이 자신의 의뢰인의 범죄를 드러내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고,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변호사 자격이 일정기간 정지됩니다(영구박탈은 아닙니다). 2. 법정에서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판사를 모욕하거나 소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법정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13.>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변호사법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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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갚는데 어케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친구를 상대로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알린 후 이를 독촉해보시고 그래도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친구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친구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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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이후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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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화장실에 갇혀서 문을 부수고 나왔습니다.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형사적으로 재물손괴죄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문를 부순 행위 자체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텔 화장실에 갇히게 되는 등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이는 긴급피난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외형적으로 보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지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되어서 결국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호텔은 투숙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호텔이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 등 참조). 사안에서 만약 호텔이 설치한 화장실의 하자로 인해 투숙객이 갇히게 된 것이라면 호텔이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투숙객이 갇힌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부득이 문을 파손하게 된 행위에 대해서 호텔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2. 29.]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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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죄를 짓고 한국으로 귀순하면 한국법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적어도 헌법상으로는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 주민은 한국인으로 보고있습니다(이 때문에 외국인과 달리 탈북민들은 별도의 귀화절차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형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데 북한인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내국인이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벌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상 가능하다는 것이고, 실제 실무상 북한인을 처벌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증거조사의 어려움 등 현실적 문제점이 많을 것입니다).관련법령헌법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형법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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