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의'는 '착한 의도', '악의'는 '나쁜 의도'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법률에서는 '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 그에 관한 선악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선의는 '모르고'의 의미에 가까우며, '악의'는 알고 하는 행위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고의는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알면서도 그것을 실행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일부러'라는 의미와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