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면 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송금계좌에 나온 명의인을 상대로 고소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추후 경찰조사결과 실제 사기행위를 저지른 자가 송금계좌 명의인이 아닌 제3자라면 경찰에서 직권으로 그 자를 피의자로 인지해서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에서 선순위자 중 1인이 단순승인이나 후에 특별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 후순위자는 상속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3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 여러명이 있다면 해당 상속인들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1인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나머지 1인이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이구요.나머지 1인이 상속포기기간이나 한정승인기간을 도과하도록 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승인이 되므로 4순위 상속인들은 별도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특별한정승인 절차가 있긴 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되 책임만 제한되는 것이므로 4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도 않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평가
응원하기
속도제한 있는 전동 킥보드의 무면허 운전 처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021년 5월에 전동킥보드의 빈번한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이제는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하고, 안전모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합니다(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의 경우에는 최고시속 20킬로미터 이하의 차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이 있지만 킥보드의 경우는 현재까지 이와 같은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20. 12. 22.>2. 제2종 운전면허가. 보통면허나. 소형면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1.] [행정안전부령 제217호, 2020. 12. 10., 일부개정]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1. 전동킥보드2. 전동이륜평행차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본조신설 2020. 12. 10.]
평가
응원하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답변서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병원 통원기록이 있다면 거주지에서 병원까지 오고가는 정도의 통상적인 교통비 정도는 손해액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법원은 당사자나 증인이 법원의 재판에 출석하는 출석비용을 횟수당 6,500원 정도로 산정하고 있는데 병원 치료를 위한 교통비도 비슷한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신체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의 경우는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지만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위자료 액수를 대폭 감액시켜야함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위자료 산정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원 송달 주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거지 이전 신청을 어디에 하셨다는 의미인가요? 법원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재판부에 주소변경신고서나 송달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다.
평가
응원하기
채무자가 몇번 변제하다가 변제 안하기 시작하면 사기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사기죄의 공소시효(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가 완성되지 않는다면 고소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 성립하는데 만약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가 있었거나 그러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 후의 사정으로 인해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만 지게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자동연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1. 사안의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 2. 만약 사안의 경우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2022. 9.경까지만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로 당사자간 합의한 사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위 합의의 효력을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의사를 주고 받았다면 명시적으로 합의된 사안인지 다툼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3. 한편 위 사안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이미 행사기간이 지났으니까요).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평가
응원하기
지급명령 확정 판결 받았는데 그 후의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에 대한 변제 방식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 합의에 따를 수 있으므로 아파트 자체를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 역시 채권자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합의할 수도 있겠지요..공증(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을 받으셔도 되고 당사자끼리 합의서를 작성한 후 1부씩 보관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추후 다툼의 소지를 없애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시는게 좋겠지만요).
평가
응원하기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무죄를 증명할수없을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과거에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었지만 2017. 12. 19.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이 30만원 벌금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정식재판절차에서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정식재판청구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2.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와 피고인만 당사자이고 피해자(고소인)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부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신문하게 되므로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도 재판절차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17. 12. 19.]
평가
응원하기
채권추심 관련 질문(가족 채권, 서류 발송 명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만약 판결을 받기 전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2. 가능합니다. 송달주소를 법무사 사무실 등으로 기재해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