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다 납부하고 그다음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제인가결정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셨으면 면책신청을 하셔야 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나오면 비로소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다만 신용회복(신용등급상승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평가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면책이 되었다고해서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신용카드의 적절한 사용 등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시면 보다 빨리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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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와 민,형사소송 전과유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피해금액이 6만원 정도라면 소액의 벌금형(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 내지 집행유예)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소액의 벌금형도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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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소송건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보장명령등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소보정명령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보정서를 제출해보시고 만약 주소변동이 없다면 특별송달(집행관 송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송달을 해도 소장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https://blog.naver.com/jjs897/22093640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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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내가 유리한 부분만 쓴다면 무고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잘못한 부분을 쓰지 않은 부분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는 상대가 하지 않은 일을 마치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신고해서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사안과는 다른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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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늦게 돌려줘서 이사일정에 차질이 생겨 금전적인 손해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늦게 반환해서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통상적인 손해는 지연된 보증금에 대한 민법상 5%의 지연이자 상당액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님이 지출하신 창고비나, 추가로 지출하게 된 이사비용의 경우는 특별손해로 보아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청구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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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이 말도 없이 폐업했는데 제가 전에 충전해둔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사용하지 않은 충전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성명, 주소 등을 특정해야 하는데 해당 건물의 임대인을 상대로 문의해보시거나 소송 제기 후 세무서를 상대로 과세정보(사업자 성명, 주소 등) 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워낙 소액사건이므로 해당 사업주와 연락만 닿는다면 임의지급을 요구해서 분쟁을 빨리 해결할 여지도 많아 보이네요..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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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매음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기 사진을 보냈다는 것은 일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보낸 행위에는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실수로 보낸 것이라면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혹시 문제가 불거진다면 전후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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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강제조정 이의신청서 제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강제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와 단순히 이의신청한다는 내용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의신청사유는 별도의 준비서면이나 참고서면(변론종결 후일 경우)에서 주장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법원 양식모음 홈페이지(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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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 약정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안에서 각서에는 단순히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두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 역시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다만 추후 분쟁시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위 내용은 위약금 1억 원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위약금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위반한 상대에게 1억 원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1억 원 전액을 인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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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 안내는 세입자한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독촉해보시고(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명도(이사)시까지의 월세를 계산하신 후 민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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