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소액 민사소송으로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중고 거래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하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시 편리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참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시 손해액은 피해금액 + 불법행위일로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입니다. 재산범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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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유서 무슨 서류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 메뉴로 들어가셔서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 작성된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전자소송에 e 폼 양식이 있지는 않으니 자유롭게 사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관련 서류가 있으시면 첨부서류 단계에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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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기만 한 친모 상속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망한 동생분이 이복동생이신가 봅니다. 어머니께서는 동생분을 인지하셔서 친자관계를 형성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친모(생모)의 경우는 출생사실만으로 친자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질문님의 어머니와 동생의 친모가 공동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친모도 동생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겠지만, 문제는 동생분이 적극재산보다는 소극재산(채무)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한정승인을 하신 어머니와는 달리 친모의 경우는 법정기간(동생이 사망한 날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단순승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친모는 동생의 채무도 상속받게 되는 것이므로 동생의 채권자들에게 상속채무를 변제해야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 1. 13.>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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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해당하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저새기 지엄마 닮아 주는건 잘하네'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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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필드에서 다 못끝내고있을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님이 이야기하신 골프장 관행은 신사의 스포츠라고 하는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간의 에티켓이지 이를 법률로써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강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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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다치게 한 경우 병원비 손해배상청구? 채무 불이행?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친구의 과실로 인해서 질문님이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서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안입니다.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로서 기본적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교통비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금액이라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실무에서 교통비까지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실손해와 일실이익은 같은 의미입니다.2.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그리고 재판부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네요..3.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므로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다치게 된 경우라면 일정 부분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리고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지 가해자(친구)가 피해(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가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 역시 질문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지요.4. 민사조정 역시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결론을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고 당사자 중 누구 하나라도 조정을 거부하게 되면 통상의 재판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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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마누라가 친구와 성행위를 해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간통죄로 처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폐지되어서 간통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간통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 간통행위의 상대방(친구)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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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150만원 을 빌려줬는데 받을수 있는강ᆢ?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또는 지급명령신청)해서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경우 150만원을 송금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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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배상명령신청이후 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민사판결문과 달리 별도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명령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므로 10년 안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강제집행절차로는 가해자의 예금채권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가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11. 2.]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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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확인하셔서 법원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보정명령'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해보신 후 이를 발급받아서 주민센터에 가시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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