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블로그 사진 저작권 관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데, 사진의 경우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참조). 결국 해당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이고, 만약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라고 본다면 출처를 명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행위가 안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진이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선수의 사적인 사진이 나오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허락없이 축구선수 소속팀 SNS에 올라 온 사진이나 개인 선수 SNS에 올라온 사진을 업로드하게 되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블로그에 올리기 전에 우선 해당 사진의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저작권법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본조신설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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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쥐 행위를 기준으로 판결을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은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당시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 소년법의 경우는 사실심(1심 + 2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같은 법 제2조), 피고인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위 ‘소년’의 범위를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축소한 소년법 개정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공포되어, 2008. 6. 22.에 시행되었다)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20세가 되기 전에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동법 부칙 제2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2009전도7 판결).따라서 소년(만 19세 미만)일 때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성인이 된 후에 범행이 발각되었다면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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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을 걸면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헌법소원심판청구처럼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해야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서 나홀로 소송가능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소송비용은 승소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나홀로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으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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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데 전자소송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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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보이는 가상 캐릭터가 2D아청물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가 성립하려면 (1) 해당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것, (2)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하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표현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극중 설정에서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은 구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도 있고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 동영상에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 등이 나타나지만 여성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성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는 등(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사안에서 질문님의 주장에 따르면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으로 보인다면 일단 아청법의 적용대상이 될 것인데 해당 그림이 나오는 전후의 내용 등 제반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판단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제목개정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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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문의 드려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과거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데다가 피해 회복이 된 상태이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2. 만약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한 후 질문님이 (벌금 액수가 많다는 등의 사유로)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때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3. 가능합니다. 4. 합의를 하면 더 좋겠지만 합의가 안된다 하더라도 피해액수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된 상황이므로 처벌 수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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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혼인 이후에 모은 돈으로 집을 샀다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혼시 귀책사유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한편 집을 혼인 전에 구입하였다면 이는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면 재산분할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명의가 질문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남편이 질문님의 동의없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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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때 국선 사선 큰 차이 없겠죠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이든 사선변호사이든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그나마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지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단 국선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보신 후 성의없이 변론을 한다면 그때가서 사선변호인 선임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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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지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을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임차인이 등기명령을 취하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이 등기명령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해서 말소시킬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등기명령을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위 비용을 선지급해달라고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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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없이 사건종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변호사를 해임하거나 또는 사건위임계약서에서 피의자가 기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임료 일부를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변호사 수임료 일부를 환불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단지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환불받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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