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관련 질문드립니다(절도죄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B는 피해자로서 A를 고소할 수 있고, C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로서 A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고발이란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2. 되도록 형사분쟁으로 가기 전에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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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거절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어디까지나 의사해석의 문제일 듯 한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임대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만약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거주 이야기를 해서 임대차계약갱신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법위반행위가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한 것과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다른 문제이니까요)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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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없었던 모임 2차자리에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불송치결정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사건 기록은 검찰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니 질문님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던 여성회원과의 통화내용을 강조하시면서 담당 검사에게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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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주소보정 기간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날이 종기가 됩니다.관련법령민법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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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으로 진행중인 상태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 후 파산선고(파산절차를 시작하는 것)가 되었다면 통장에 있는 예금은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추후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로 사용됩니다.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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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경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개의 폭탄으로 수인을 살해한 경우는 수개의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1개의 폭탄으로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살인미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될 것입니다. 상상적 경합은 실질적으로는 수죄이지만 하나의 형(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는 1개의 행위가 아니라 2개의 행위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한 사람의 수개의 행위에 의한 수죄)이 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② 삭제 <2005. 7. 29.>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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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서는 직접 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지불했다면 좀더 성의있게 작성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을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형사공판절차 등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으니 이왕이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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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갚지않아 전자소송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추후 피고(친구)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이 있을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재판기일)을 지정해서 통지를 하게 되는데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진술하시게 되고 당사자들의 추가적인 주장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번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피고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변론(원고 승소)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012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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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로 검찰에 기소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검사의 재조사지휘의 이유를 알기 어려우나 형사고발한 사건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보통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 경찰의 조사내용만으로는 기소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때 보강수사를 지시하기위해 재조사지휘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건 담당형사님께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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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중 실수로 기구로 때렸는데 합의금요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님의 과실로 인해 다치게 된 경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치료비 상당액 정도가 될 것인데 만약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상계가 되어 손해액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저 정도의 사안이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기소유예처분 가능성).아무쪼록 대화로 잘 풀어보시되 치료비 정도는 지급하셔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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