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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8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할때

제가 만약에 아내도 모르는 비상금이 현금으로 있다면 이 부분은 제외하고
재산분할을 해도 나중에 문제되는건 없나요??
예를들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경우 나중에 이혼이 끝나고도 문제되는건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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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7.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재산을 어떻게 형성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아내와 무관하게 형성하신 재산이라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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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당시 알수 없었던 재산내역을 이혼 후에 알게 된다면, 배우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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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금 재산을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해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았고, 해당 사건이 판결로 확정되었다면 기판력(다시는 이를 다툴수 없는 판결의 확정력을 의미합니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에 배우자가 이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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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후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이혼시로부터 2년 이내에 상대방이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경우 상대방이 찾기도 힘들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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