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변호사 상담 관련..
금융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에는 처음으로 가게 되는데요. 저는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 상대방에게 말했고 상대방은 그 말을 믿고 투자하였습니다. 저도 지인에게 들어서 알게된 것을 얘기해준것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지인 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금융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하나요? 무혐의 가능할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금융사기 변호사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상담을 받는게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질문자님 역시 피해자의 한 사람이라고 보이며 이 경우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무혐의를 받으려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사기 전문변호사는 별도로 없으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범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증거 등이 명확하다면 선처를 구하는 합의를 보거나 인정하여 반성의 취지로 진술을 할 것인지 등 사전에 미리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칫 아는 지인과 함께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처벌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데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따라서 질문님이 투자권유를 하였지만 지인이 이야기해준 말이 진실인 줄 알고 상대방에게 소개해준 정도라면 사기죄를 범하려는 고의가 없었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시면 되므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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