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에는 처음으로 가게 되는데요. 저는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 상대방에게 말했고 상대방은 그 말을 믿고 투자하였습니다. 저도 지인에게 들어서 알게된 것을 얘기해준것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지인 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금융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하나요? 무혐의 가능할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금융사기 변호사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상담을 받는게 더 나을까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데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따라서 질문님이 투자권유를 하였지만 지인이 이야기해준 말이 진실인 줄 알고 상대방에게 소개해준 정도라면 사기죄를 범하려는 고의가 없었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시면 되므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