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조사 받은것도 검사가 볼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재판중인 다른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보겠다고 한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검사가 재판부에 관련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 확정된 형사기록이라면 검찰청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검찰 내부적으로 열람등사를 할 수 있을테니 이 경우에는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없을테구요.. 어찌되었든 재판부에서 허가했다면 관련 형사기록에 포함된 참고인 진술조서도 볼 수 있겠지요. 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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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물건가격에 비해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으면서 해당 물건을 버리게 된 취지를 잘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형사적으로 불법영득의사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절도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경우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과실로 인한 재물손괴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죄가 유일합니다) 고의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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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에게 물건을 빌려준 후 헤어지고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신의 물건을 빌려주었다면 민사적으로는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전 여자친구가 물건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판단하기가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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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건 카드값 값지못할경우 어떤방법이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인데 (1) 개인채무조정(3개월 이상 연체), (2) 이자율 채무조정(1개월 초과 ~ 3개월 미만 연체), (3) 신속채무조정(1개월 미만 단기연체)]를 이용해보시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소득이 있을 경우)을 해서 채무를 감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crs.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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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없었던 판결문, 지급명령 어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깝습니다.. 확정된 판결문이라면 판결 확정 후에 채무를 변제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방법이 없으나(채무 액수가 많다면 회생신청을 생각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 지급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러한 채무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볼 수 있습니다.청구이의의 소에 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34530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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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상대방의 입증(증거)자료를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제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송자료를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소송자료를 고발용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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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모욕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사안에서 (공연성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더라도) '예준이 돌아가신 부모 보러감'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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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을 갚았는데도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사기죄 성립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망행위인데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때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인데(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만약 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차용한 경우 상대방이 그러한 용도에 사용될 것을 알았더라면 금원을 빌려주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렸으나, 단순히 생활자금 명목으로 빌리겠다고 한 경우 만약 상대방이 돈의 사용목적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기죄는 상대방의 처분행위(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을 기망했더라도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다면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검침원이라고 기망하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재물을 훔쳤다면 가스검침원이라고 말한 기망행위는 존재하지만 주거자의 처분행위없이 행위자가 별도의 행위(절취행위)에 의해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되었지만 추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될 뿐입니다.2. 사안에서는 우선 돈을 빌린 당시에 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거나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a의 용도로 빌린 금원 중 실제 b의 용도로 사용한 돈의 경우 만약 상대방이 그 목적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명백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사회평균인의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기준으로 판단될 것이고 단순히 상대방이 그러한 주장을 한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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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공무 자동차 경찰용 자동차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령 해당 규정의 해석상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에서 형의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 긴급자동차는 (1) 소방차(제2조 제22호 가목), (2) 구급차 (제2조 제22호 나목), (3) 혈액 공급차량(제2조 제22호 다목) (4)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형의 감면 대상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소방차나. 구급차다. 혈액 공급차량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본조신설 2016. 1. 27.]도로교통법 시행령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31.>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다. 보호관찰소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전문개정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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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강행규정(이를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은 효력이 없는 규정)이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거절가능합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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