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시 변호사 사무실 비용은 전국적으로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파산이나 회생신청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이는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어디까지나 의뢰인과의 약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것이니까요. 파산신청을 할 경우에는 통상 면책신청도 함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파산신청 외에 면책신청 비용까지 별도로 받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네요..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약정에 따른 것이고, 해당 사무실의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좀더 발품파셔서 수임료가 저렴한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 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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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롤 통매음 한 번만 봐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ㅇ11ㅁ ㅊ11ㄴ '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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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빌리고 못갚고있는데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망행위인데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처분행위(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을 기망했더라도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다면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검침원이라고 기망하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재물을 훔쳤다면 가스검침원이라고 말한 기망행위는 존재하지만 주거자의 처분행위없이 행위자가 별도의 행위(절취행위)에 의해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되었지만 추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될 뿐입니다.한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협박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채무자가 연락을 차단해서 단순히 감정적 차원에서 대응하게 된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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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정식 소송절차에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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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독이혼사유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운동중독만으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운동중독으로 인해 가정생활에는 신경을 안써왔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을 것이므로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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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폭향치사가돼서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자료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수사기관을 제외한 그 누구도 임의로 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기관에 따라서는 채용지원자에게 범죄경력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아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https://crims.police.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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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녹취를 진정신청을 위해 단체장과 법적대리자에게 들려줘도 불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녹취는 정보통신법상 감청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의 하급심 판례에서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음성권 침해에 해당되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녹취의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해 단순히 부서장에 대한 진정을 위해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이라면 정당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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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및 앞으로 대처할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최종적인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검사가 하는 것이므로 검찰청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잘 설명하시거나 또는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시면 무혐의(공소권없음)처분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한편 협박과 재물손괴 부분이 불송치될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에게는 무고할 고의가 있었어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면 무고죄 성립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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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근로계약 미작성시 근로자가 형사처벌받을 수는 없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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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떨어진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할 대상이 없어서 채권회수가 어렵습니다. 일단 승소판결을 받아놓았다면 추후에 채무자 재산이 생겼을 경우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임의변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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